경찰서 찾은 민원인에 '조사 전 5분 상담' 실시
경찰청, 17일 '친절수사지침' 전국 16개 지방청에 하달
고소·고발 관계인에 적용, 형사사건 피의자는 적용안돼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이 각종 고소·고발사건으로 경찰관서를 찾은 사건 관계인에게 조사 전 5분 동안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사제도를 개선한다.
경찰청 수사국은 '조사 전 5분 상담원칙' 내용을 담은 '친절수사지침'을 17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일선서에 지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제도 개선은 그동안 경찰관서를 찾은 민원인이 범죄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경찰기관 특성상 불안감을 느껴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적 요인을 해소해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로 고소·고발사건이나 진정, 탄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 전 5분 상담원칙'이 적용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긴급체포된 피의자나 기타 형사사건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사 전 5분 상담원칙'으로 민원인에게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조사 불안감을 해소해 수사가 보다 탄력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중에는 어려운 사법용어를 가급적 배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진술 임의성을 향상시키고 조사가 끝나면 협조에 감사표시 및 향후 수사진행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다수인 사건은 내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팀장(경위, 경감)부터 과장(경정)급 간부를 수사 주책임관으로 지정해 수사민원 처리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사관 교체요청 등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개선되는 수사민원 서비스가 일선에 정착하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분야 치안종합성과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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