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오리·닭 얼려 판 12명 입건

파계 닭·유통기한 지난 오리고기 등 억대 유통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파계 냉장닭과 냉동 닭가슴살, 냉동 오리목살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안산 외국인밀집지역 내 식당과 공단 구내식당, 삼계탕 전문식당 등에 마리당 3600원씩 약 1만6000마리(약 8톤)를 판매하는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2만8000마리(총 14톤)를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식육가공업자인 이씨는 지난 2010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 인증까지 받은 식육전문유통업 정식 허가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파계 냉장닭이나 냉동 오리목살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냉동창고에 '폐기처분대상 보관장소', '반품처리 보관장소' 등이라고 적은 푯말을 설치해 마치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정상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해 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린 라벨을 부착한 냉동 닭고기 등은 닭갈비집이나 외국인 식당, 공단 구내식당 등에 유통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 10일인 냉장 닭고기를 식육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할 때 절단해 재포장하면 제조일자를 새로 찍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0일 늘어난다"며 "유통기한 2년인 냉동 우족은 기한에 임박해 우족탕으로 재포장해 냉동하면 유통기한이 또다시 1~2년 늘어나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유통기한 초과 냉동 닭고기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