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풀살롱 무더기 적발…84명 입건
빌딩 4채에 유흥주점 10개·모텔 4개
지자체 늦장 대응, 처벌수위 낮아 근절 안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씨(40) 등 풀살롱 관계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27명과 성매매를 한 여성 32명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성매수 남성들은 대부분 회사원으로 의사, 공인회계사, 외국계 회사 임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구 삼성동에서 S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20만~30만원의 돈을 받고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루 평균 40여명 손님을 받아 800여만원 수익을 올리는 등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1억52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한 개 업소가 단속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2개 주점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00평 규모 지상 10층짜리 빌딩에서 32개 룸이 딸린 유흥주점 2개와 20개 객실이 있는 모텔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구 역삼동에서 W유흥주점을 운영한 B씨(51)는 400평 규모 10층 빌딩을 임대해 각각 지난해 9월, 이달 3일 등부터 2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다.
특히 성매수 남성은 모텔까지 걸어서 가고 성매매 여성을 태운 차량은 모텔을 한 바퀴 돌아 들어가는 등 시간차를 두고 이동해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영업정지 등 조치를 잘 취하지 않는 편이라 업소의 영업기간이 길어진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형량도 낮은 편이라 풀살롱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음주·접대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영업장소나 서비스를 제공한 건물주, 주차 안내요원, 운전사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 동안 강남구 삼성동·역삼동 일대 풀살롱 단속에 나선 결과 빌딩 4채에서 A씨와 B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10개소, 모텔 4개소 등 기업형 풀살롱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 298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관련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폐쇄조치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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