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제 100여건 경찰에…수사 유예기간 내 마무리 어려운 사건 위주
공소청, 경찰 송치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순차 이관 예정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공소청(옛 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미제사건 100여 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기존 경찰이 공소청에 송치했던 사건들도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순차적으로 넘길 예정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90일의 수사 유예기간 동안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제사건 100여 건을 경찰에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수사기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소청은 90일 동안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이들 100여 건의 사건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이송될 예정이다. 사건 규모와 내용에 따라 일선 경찰서로 배당되거나, 각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경찰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공소청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000여 건을 모두 넘겨받았다. 대부분은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경찰 명의로 수배하는 절차까지 마쳤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조만간 수배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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