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자 사육금지·방치 시 과태료…동물단체 "법 개정 환영"
어웨어·동물자유연대, 집행 인력·예산 마련 촉구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과 반려동물 돌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학대 재발을 막고 방임 단계부터 동물을 보호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동물이 죽거나 다친 뒤에야 개입하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어, 학대의 재발을 막고 방임 단계부터 동물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꼽은 핵심 변화는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학대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모든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학대자가 처벌받은 뒤에도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할 수 있었던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위반한 행위 자체를 제재할 근거도 마련됐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두 단체는 동물이 방치돼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개입이 어려웠던 사례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 동물을 보호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 마련, 이른바 '신종 펫숍'의 보호소 관련 명칭 사용 금지, 동물학대 영상 게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사육금지 기간 연장과 영구적 사육금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해서는 허가 갱신만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산·경매·판매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의 동물복지 훼손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인력·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돌봄 의무 위반에 조기에 개입하고 사육금지명령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번 통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 이행을 감시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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