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소년원 안 간다던 중학생 폭행범 모두 집어넣었다…"너무 잔인"
충남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폭행 학생 3명, 소년원 송치 결정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나는 촉법이라 신고해도 상관없어어차피 걸려도 소년원 안 가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 가운데 촉법소년 3명이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0일 MBC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3명이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옷을 벗긴 뒤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협박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촉법소년의 바람과 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결정됐다. 최대 2년간 수용 상태로 교정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속 기소된 2명을 비롯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촉법소년이 아닌 4명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법정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폭력의 꼭대기"라고 범행의 잔혹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약 두 달 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갔지만 등교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교실도 못 들어가고, 본인이 '죽고 싶다. 아빠, 죽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한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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