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에서 벌레" 10만원 환불받고 다 먹은 뒤 반납…"블랙컨슈머 맞다"

SBS '뉴스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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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달받은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전액 환불받은 고객이 음식 대부분을 먹은 뒤 빈 껍데기와 쓰레기만 돌려보냈다는 횟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블랙컨슈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30대 A 씨는 지난달 17일 회 세트를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주문 취소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실제 음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음식을 모두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에 동의했다. 그러나 배달 기사가 회수해 온 음식 상태를 확인한 A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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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문한 음식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7만 5000원어치 회는 4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또 회수된 포장 비닐에는 함께 주문한 소주 2병 중 절반 정도 남은 한 병만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배달의민족 측에서는 주문 취소와 함께 고객에게 전액 환불이 이뤄졌다.

A 씨는 "정말 너무 황당했다. 돌멍게는 다 파서 먹고 빈 껍데기만 있었고, 쓰레기만 보냈더라. 납득이 되지 않았고, 회수 당시 기사님도 황당해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체 음식을 회수하고 온전한 물품들이 다 왔을 때 환불 처리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배달의민족 측에 손실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상담원은 "주문취소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안내받으셨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환급 접수 절차 자체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 씨는 "배달 기사님도 기가 차서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고 그러시더라.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고객이 주장해 온 벌레 사진 역시 이튿날에서야 전달받았다. 하지만 실제 사진 속 벌레가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A 씨의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민족 측은 뒤늦게 "A 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손실금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블랙컨슈머' 행위로 판명 날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