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싸 왔으니 아이 몫 못 낸다?…무한리필 사장 "고기 먹이는 것 봤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무한리필 식당을 찾은 가족 일행이 아이 도시락을 가져와 아동 요금 1인은 낼 수 없다고 가게 사장과 맞서, 결국 식당 측은 아동 요금 7900원을 돌려줘야 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과 3년째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A 씨의 식당에 이날 오후 1시쯤 성인 5명과 아이 1명, 영유아 1명으로 구성된 손님 일행이 찾아왔다.
해당 식당은 1인당 요금을 내면 월남쌈과 샤부샤부, 구이용 고기 등을 셀프바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먹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4세 미만은 무료이며 4세부터 7세까지는 7900원의 아동 요금을 받는다.
A 씨에 따르면 아이를 업고 들어온 여성은 자리에 앉기도 전 도시락 가방을 보여주며 "아이 도시락을 싸 왔으니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동네 장사인 만큼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사 도중 A 씨는 일행 중 한 남성이 셀프바에서 밥을 가져와 여성 앞에 놓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성은 도시락에서 김을 꺼내 해당 밥과 함께 아이에게 먹였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또 일행이 구운 고기를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아동 요금 7900원을 포함해 결제했고, 식사를 마친 일행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하지만 잠시 뒤 여성이 다시 식당을 찾아와 "왜 아이 요금까지 결제했냐"고 항의했다. A 씨가 "아이에게 밥과 고기를 먹이는 것을 봤다"고 설명하자 여성은 식당 음식은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평소 밥을 잘 먹지 않아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고 따졌다.
결국 A 씨는 소란을 우려해 기존 결제에서 아이 요금 7900원을 취소했다. A 씨는 "아이가 조금만 먹을 테니 무료로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면 요금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자신이 아이가 식당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는데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이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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