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죽어?" "나 범죄 많은데"…'약물' 김소영 챗GPT에 여러 번 물었다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 출처=유튜브 '다크느와르'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 출처=유튜브 '다크느와르'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 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을 반복해서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SBS에 따르면 공개된 김소영의 1심 판결문에는 그가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랑 수면제 나올까?" 등 범행 관련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챗GPT에 이같이 물었다.

이후 피해 남성이 의식을 되찾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소영은 다시 챗GPT에 "과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범죄를 자 저질렀는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건지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김소영은 올해 1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도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물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김소영은 과실치사나 유기치사로 처벌받을 경우 법정형이 어느 정도인지도 질문한 날 김소영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남겨둔 채 혼자 현장을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챗GPT와 나눈 이런 대화 기록을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학습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SBS에 "(피고인의)내심 의사(속마음과 의도)가 챗GPT에 거울처럼, 호수처럼 쌓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소영은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