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안 죽어, 죽여버린다"…음주 신고한 식당 주인 협박 300만원 갈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자신의 음주 운전을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7일 공갈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 B 씨를 찾아가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B 씨의 식당을 직접 찾아가 "나 혼자는 안 죽는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이번에도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공갈 사건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과거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