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장례 후 유품 정리하다 '충격'…"조카가 친자가 아니랍니다, 상속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동생이 뜻밖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하면서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형과 단둘이 가족으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얼마 전 하나뿐인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마친 뒤 직접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를 발견했다. 바로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의 자녀로 등록된 아이와 형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형은 사업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그 사이 형수에게 다른 남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와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형과 형수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형수는 법률상 남편인 형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형의 자녀로 출생 신고했다.
그렇게 7년이 흐른 뒤에야 형과 형수는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당시에는 형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해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 씨는 "검사 결과대로라면 그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며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상속이었다. 형은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재혼한 배우자도 없는 상태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해당 아이가 형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만큼 A 씨는 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A 씨는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동생인 제가 형을 대신해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며 "그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수민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형제이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형수의 가출과 별거, 다른 남성과의 동거,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친자관계가 부정될 경우 사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 유전자 감식 결과와 별거·동거 시점, 이를 뒷받침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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