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도망쳤는데"…재산 크게 불린 남편 재결합 요구, 거절하자 협박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정폭력을 피해 10년간 숨어 지낸 아내가 그사이 크게 늘어난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뒤 10년째 별거 중이라는 4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10년 전 술만 마시면 자신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해 단돈 300만 원만 들고 집을 나왔다.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친정에 숨어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아왔다.

가출 당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는 A 씨가 결혼 전 모은 적금으로 집값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대출금도 함께 갚아 마련한 집이었다.

하지만 별거 후 남편은 A 씨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아파트를 팔아 낡은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고 새 건물을 올려 임대수익을 얻으며 재산을 크게 불렸다.

그러다 최근 남편이 갑자기 연락해 와 재결합을 요구했고 A 씨가 거절하자 욕설과 협박 문자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10년 전 공포가 되살아난 A 씨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과 함께 별거 기간 늘어난 재산의 분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수민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별거 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남편이 보낸 문자 역시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혼인 관계 파탄(별거)' 시점이지만 이번 사건은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원천은 A 씨가 자금을 보태 취득한 아파트였다"며 "A 씨의 자금이 담보되어 사업 자금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이 늘어난 만큼 '재산 형성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