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안상호 일가' 재산 환수?…"후손이 감추면 방법이 없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방송 출연 "조사위 수사권 없어"

배우 하영 SNS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일가의 재산 환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상호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1006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지정된 1006명 중 실제 재산 환수 대상이 된 인물은 168명에 불과했다.

이 전 관장은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어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 돼 있다"면서도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환수 규모에 대해서는 "300억원이 될지, 숨어 있는 친일 재산을 더 찾아내 1000억원이 될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며 "1기 조사위가 출범할 때도 약 2400억원의 친일 재산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많은 제약 속에서도 이를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번에도 350억원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1기 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475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 귀속·환수한 재산은 시가 약 237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1기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사라졌다.

이번 특별법은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특히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과정에서 받은 금전 등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친일 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친일 재산 환수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며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다.

준비단은 이 검사를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 마련과 직제·예산 편성,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