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심 미용실 신고했더니…5년 매출 직접 구해오라는 국세청 '황당'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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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탈세 목적으로 사업자번호가 다른 카드단말기 2대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용실을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자에게 "5년 치 매출 자료를 직접 구해오라"는 요구를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게시판을 통해 민원인 A 씨는 "국세청에 탈세 목적으로 이중 단말기 사용 중인 미용실을 신고하니 5년 치 매출 자료 직접 구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제보를 전했다.

A 씨는 해당 미용실에서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른 카드단말기 2대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 후 6개월 치 영수증을 증거로 국세청에 탈세 의심 신고를 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동일한 미용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업자번호가 서로 다른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이뤄진 내역이 포착됐다.

하지만 국세청에선 신고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5년 치 매출 자료를 직접 구해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A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 부서에서 연락은 왔지만 실제 현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절세 목적으로 사업자번호가 다른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간이과세자(매출액 기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체 매출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위장가맹점), 조세범 처벌법 및 관련 세법 위반 (탈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명의 대여 및 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위장가맹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어 세금이 추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