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광란의 질주 초등생 '꽈당'…"촉법소년 악용, 무섭다"[영상]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연령 기준 조건부 하향 방안 조율

엑스(X·옛 트위터)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초등학교 학생이 도로에서 넘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초등학생이라서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아 훔친 것 같다"고 주장하며 "무모하게 난리를 쳐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타고 좌우로 갈지자 움직임을 반복하며 달리고 있다.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학생은 결국 오토바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뒤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괜찮다는 듯 팔을 훌훌 털고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해당 영상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약 100만 회의 조회수에 육박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발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저 아이의 부모는 대체 누구냐",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등 지적을 이어갔다.

다만 현재까지는 게시물 작성자의 주장 외에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의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강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 권고안이 실제 촉법소년 기준 변동으로 이어지려면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