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예쁘다" 그 순간 부부 덮쳤다…두 아이 엄마 앗아간 '담금주 7잔' 음주 차량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편과 함께 벚꽃 명소를 찾은 40대 여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벚꽃 명소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 발생했다.

피해자의 남편 A 씨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아내와 함께 벚꽃을 구경하며 길을 걷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던 차량이 순식간에 A 씨 부부를 덮쳤다. A 씨는 "아내가 '벚꽃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차량이 돌진했다"며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지만, 사고는 단 2초 만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던 A 씨는 정신을 차린 뒤 약 4~5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일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약 7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TBC '사건반장'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가해 운전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 운전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며 "단 2초 만에 아내가 갈 줄은 상상 못 했다.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