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 지나갔는데 강제추행?…경찰에 쌍욕한 중2 "풀려나면 넌 XX"[주간HIT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첫 번째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관련 영상입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남성 A 씨가 지난해 8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찾은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무대 쪽으로 이동했고, A 씨도 이들을 따라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가 찾아와 "잠시 따라와 달라"고 했고, 이동한 곳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뒤에서 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와 엉덩이부터 중요 부위까지 만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통로를 지나며 순간 몸을 움찔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왼쪽 눈에 장애가 있어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좁은 통로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수는 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에 있던 지인의 증언, CCTV 영상, 사건 직후 곧바로 112 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고,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중학생 영상입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한 청소년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 얼굴을 촬영하며 "얼굴 보여줘야지" "너희 다 보여줬잖아"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수갑 풀면 어떻게든 너부터 XX줄게" "처 대답해라" 등 입에 담기 힘든 폭언도 이어갔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라며 제지하고 나이를 묻자, 해당 청소년은 "12년생이다"라고 반말로 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묻자 "중2 XXX 생각을 해라"라고 욕설을 이어갔는데요. 해당 청소년은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추가 범죄를 저질러 지난 21일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차 안 난동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와 이후 조치 상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 중랑천 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항의한 시민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서울 성동구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올라오는 팻바이크를 발견했습니다. 팻바이크는 일반 자전거보다 폭이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자전거로, 당시 A 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고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를 보고 놀라 "뭐 하는 거야"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팻바이크 운전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A 씨를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남성은 A 씨에게 달려와 "죽고 싶냐"며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어 남성은 손으로 A 씨의 등을 강하게 밀쳤고, 균형을 잃은 A 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A 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까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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