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처럼 챙기더니…딸과 이혼한 사위에게 "내 돈 갚아" 돌변한 장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장인과 친아들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위가 이혼 후 돈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생활이 끝난 뒤 장인에게 지급명령까지 받게 됐다는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6년 전 동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명함과 신분증까지 들어 있어 난감해하던 그는 중고 거래 앱에 "지갑을 발견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이 닿은 사람은 젊은 여성인 줄 알았지만 실제 약속 장소에는 중년 남성이 나왔다. 알고 보니 딸 혼자 보내기 걱정된 아버지가 대신 나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장인은 A 씨에게 "지갑 속을 보니 사람이 검소하고 괜찮은 것 같다"며 딸을 소개해 줬다. 이후 A 씨는 장인의 딸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
결혼 후 A 씨와 장인의 관계는 각별했다. 장인은 골프를 좋아하지 않던 A 씨를 연습장에 데리고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낚시와 술자리도 함께했다. 심지어 친구들 모임에서는 A 씨를 "아들"이라고 소개할 정도였다.
신혼 초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두 사람 모두 아이 계획이 없다는 점이 맞았고, 식물을 좋아하는 취미까지 비슷해 주말마다 화훼단지와 수목원을 다니며 다툼도 거의 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A 씨는 아내의 과소비와 유흥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다. 그는 "수입이 지 않은데도 아내가 말없이 명품을 샀고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다.
또 밤샘 근무를 하는 날이면 아내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자리를 벌였고 남성 친구도 집에 초대한 적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부부는 이 일로 크게 다퉜고, A 씨는 가까이 살던 장인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장인이 딸을 혼내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다.
문제는 이혼 후 벌어졌다. A 씨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 당시 양가 부모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장인이 "혹시 모르니 써두자"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이름과 장인 이름, 금액 정도만 적었다.
그러나 이혼 판결 직후 장인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다. 집 마련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이미 재산분할 과정에 포함됐던 부분인데 이혼하자마자 저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했다"며 "돈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책임지라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이 결국 이혼 후에는 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용증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돈이었는지, 이미 재산분할에 반영된 부분인지 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