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받는 여친 부모, 결혼 망설여진다" 공무원 글 비난 봇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자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반응들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원금 수령 여부가 단순 복지 기준이 아닌 개인의 경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스스로를 자조하거나 상대의 집안 형편까지 추측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연인의 집안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았다.

공무원 A 씨는 글을 통해 "여자 친구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대기업 생산직과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거짓말이었을까 싶다"며 "결혼 상대로서 여자 친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런 마음이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 집 부모님부터 걱정해야 할 듯", "그냥 시원하게 물어보고 아니면 헤어져라. 신뢰 문제이니 솔직한 게 나을 듯", "그렇게 따질 거면 헤어져야 한다"라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유가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 기준)'로 심사한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이다.

만약 A 씨의 여자 친구인 B 씨가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을 시에는 건강보험료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이 연 소득 약 443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4인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32만 원 이하, 연 소득 약 1억682만 원 수준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즉,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있는 B 씨가 지원금 신청자라는 것을 공개한 것은 상대방에게 가족들의 경제 사정까지 일부 공개한 셈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고액 자산가 기준과 직장가입자 기준 사이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며,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