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3개월 정지 징계 취소"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 취소 소송은 패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의정 갈등 상황 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4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2024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상근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은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협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해 3월 복지부는 김 협회장과 박 부회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협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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