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는 21그램, 대통령 관저 공사?…'V0' 의중 있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법정 증언…"인수위, 기존 업체 배제"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게 된 데 'V0'(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 모 씨의 공판을 열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2022년 3월~6월 청와대 이전 업무를 위한 이전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해 근무한 인물이다.
A 씨는 '어떻게 면허 없는 업체(21그램)가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V0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당시 대통령실 집무실 공사를 맡았던 B 업체가 2022년 4월 중순경 관저 공사에서 갑자기 배제된 사실을 아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A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A 씨는 B 업체가 관저 공사에서 배제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대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현장소장이 출입하려고 했는데, 인수위 측에서 '가지 마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또 "실사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정도면 거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것은 맞다"라고 했다.
지난 2022년 4월 철거 준비 등 공사 사전 작업을 위한 B 업체와의 현장 미팅이 하루 전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공관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또 "인수위에서 B 업체의 관저 공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이냐"고 묻는 말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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