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 20분부터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대통령 후보자 유세 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xxx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있던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쇄물을 들고 있던 시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이틀 전이고 장소가 유세 현장 인근이었던 점',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게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2023년 8월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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