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얼음, 생선에 와르르…광장시장 '그 식당' 과태료 100만원만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광장시장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다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식당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식당 직원은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남아 있는 음료 컵을 꺼낸 뒤 물로 헹구고, 이를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 위에 다시 채워 넣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적발됐고, 시민은 해당 영상을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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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대해선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판단해 추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종로구 측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종로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끝에 과태료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식당 측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