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상고

1심보다 형량 4개월 늘어…"정교분리 가치 훼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날(29일)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 1년 2개월보다 4개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한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 프로젝트의 국가 지원을 받고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통일교 요청 사항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공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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