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무소식 아들, 50억 집 못 줘…다 딸에게" '유산 전쟁' 선포한 엄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할 때 미리 재산 상속을 준비하는 A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 씨는 "저는 올해 일흔을 맞았다. 젊은 시절 강남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쉼 없이 일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엔 조용히 지내고 있다. 평생 일군 제 재산은 시세 50억 원 정도 하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은 십수 년째 연락도 안 하고 있다. 명절은 고사하고 제 생일이나 제 아빠 기일에도 전화 한 통 없다.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얼 하고 지내는지조차 모른다"라고 밝혔다.

반면 딸은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찾아온다.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다. A 씨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요즘 들어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이 걱정된다. 제가 덜컥 이 집을 남기고 떠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싶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세금 낼 돈이 없어 헐값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아이에게 제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지 않다. 평생 곁을 지켜준 딸과 남보다 못한 아들에게 똑같은 몫을 준다는 건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재산을 저에게 헌신해 준 딸에게 최대한 많이 남겨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제가 살아있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까"라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는 "민법은 유언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한다.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일부를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도록 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연자의 재산은 고가의 부동산 1채이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전체 재산 구조와 세금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사연자의 의사와 달리 사후에 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상속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율은 50%이기에 각종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공제 항목과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경우 18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를 통한 분산, 보험 활용, 공제 최대 활용, 장기적인 상속 설계 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