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직 유지…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법령 의한 금품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 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해왔던 일인데 굳이 기소까지 했어야 하나 싶다"며 "기소한 이상 법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심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간담회 절차 내용과 참석자들 구성을 보면 의례적 행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했다.

다만 "전임 시장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양우회'란 모임을 했다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공무원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