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3년…홍 전 회장 측 "배임수재 사실오인, 양형 부당"
재판부 "남양유업 손해 발생 여부가 주된 판단 지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공동취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하다"며 다음 기일에 4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체 끼워넣기'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된 판단 지점"이라면서 "손해 발생 여부와 홍원식의 관여 여부를 모두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4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 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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