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는 04년생 XX대학생"…사진·이름 '신상'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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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13세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의 신상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14일 스레드에는 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이 담긴 내용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는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옆모습 담긴 사진이 포함됐으며 게시 직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만 해당 인물이 사건의 가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 A 씨는 20대 대학생 과외 교사 B 씨가 자신의 13세 미성년자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A 씨는 과외가 진행되던 안방에서 홈캠이 꺼진 점을 수상히 여겨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장면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설치한 홈캠 영상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이어진 장면이 담겼고,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항소할 예정이며, 남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