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무시 바람피운 아내, 7년째 별거…내가 꽤 벌었는데 분할 대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별거 생활을 한 남성이 홀로 모은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초반 직장인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5세에 5살 연상 아내와 결혼했다. 대학 시절 아내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 정규직 취업을 계기로 이별할 뻔했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서 결혼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실상 끝났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A 씨에게 아내는 "그것밖에 못 버냐"고 타박했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다툴 힘조차 바닥난 상태였던 A 씨는 홀로 집을 나왔다. 그렇게 5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며 법적 혼인 상태만 유지해 왔다.
A 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 일에 몰두하고 저축하며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모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 아직 깊은 사이는 아니지만 곁에 있으면 존중받는 기분이 든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제 삶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내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A 씨는 "별거했던 7년 동안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하다. 이혼하게 되면 이 재산마저 아내와 나누어야 하는 거냐.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선아 변호사는 "혼인 초기부터 사실상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내의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오랜 기간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별거 시점이 사실상의 혼인 관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별거 이후 각자가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와의 교제는 가능하다면 이혼 절차를 먼저 정리한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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