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사위 "장모, 좋은 곳 보내려고 하천에 내버렸다"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모자이크 유무는 각사 판단에 따라 처리 바랍니다.)2026.4.2 ⓒ 뉴스1 공정식 기자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모자이크 유무는 각사 판단에 따라 처리 바랍니다.)2026.4.2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정폭력을 겪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사위가 장소의 선택 이유에 대해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모 씨(27)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버린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동 인구가 많은 하천을 유기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B 씨(50대)를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폭행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중간에 쉬거나 아내와 담배를 피운 뒤 다시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아프다"고 계속 사위에게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조 씨는 B 씨가 숨진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했다. 가방 크기는 약 10㎏짜리 사과 상자 정도였다.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조 씨의 아내인 C 씨(20대)도 있었지만, 폭행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남편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외부와의 접촉이나 이동에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이전부터 아내를 상대로 폭행을 이어왔으며, 장모와 함께 거주하게 된 이후 폭력이 장모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된 시신의 얼굴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됐다.

경찰은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던 중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여러 부위 골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아내 C 씨에 대해서도 "폭행을 방임하고 범행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해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장애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으나,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사위 조 씨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딸 최 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