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母·오빠 "개발 부담금 청탁한 적 없어"

김건희 오빠 "이우환 그림 은닉, 사실이어도 조각사유 해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 지역 언론인 A 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최 씨와 김 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무엇보다 진정신분 문제가 있다"며 "최 씨와 김 씨는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 청탁하지 않았고 단순 민원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언론인 A 씨에게 청탁 대가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A 씨는 회사의 정당한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우 씨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김 씨는 친족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 한 행위로,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최 씨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평군청 공무원과 소통을 담당한 사람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청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시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고, 양평군에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최 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 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한 대가로 회사자금 2억 4300여만 원을 주고,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약 594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는다.

A 씨는 최 씨 모자의 돈을 받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김진우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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