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기부' 한덕수 "대통령의 '대'자도 안 꺼낼 때"…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사건…법원 "150만 원 출처가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역에 참배하려다 시민단체 반발로 입장이 막히자 "나도 호남사람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 ⓒ 뉴스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최소한 객관적인 징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에 기부한) 지난해 4월 15일 대선에 출마 의사가 없었고 후보자가 되고가 하는 객관적 징표도 없었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주위에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증이 없는 데다가 기부행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직무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라는 의견도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면 권한대행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 돈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50만 원의 출처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50만 원이 사비인지, 특활비인지 관련자들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 특정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사비인지, 특활비인지 여부를 떠나 한 전 총리 측에서 150만 원이 집행된 이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150만 원 중 100만 원은 사비였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공금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한 전 총리가 카드를 주었고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김수혜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등 당시 총리실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5월 22일 오후 2시 20분에 다음 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파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인근 식재료 가게에 150만 원을 선결제하는 식으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울에서 재판을 희망한다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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