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준 의사, 유죄 받고도 마약류 처방…강남보건소 '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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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의사가 유죄 확정 이후 1년 넘게 아무 제재 없이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MBN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후에도 계속 마약류를 처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져 마약류 처방이 제한돼야 한다. 하지만 이 의사는 2024년 12월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2024년 12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선고 등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일부는 초범이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이 감안 돼 감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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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강남구보건소는 "작년에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남보건소 측은 지난해 1월 이미 검찰로부터 유죄 확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관련 절차는 멈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난 뒤 보건소 측은 급하게 입장을 바꿨다. 관계자는 "전출 간 직원이 결재를 누르지 않는 바람에 해당 문서가 약무팀 마약류관리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담당자는 해당 사안을 계속 모르고 있었다"라고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놨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달 18일에서야 뒤늦게 해당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