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끊어야"vs"과한 규제"…판검사 출신 개업 제한 엇갈린 시선

"곧바로 영리 활동 추구…국민 법감정 안 맞아"
"개업하지 않고도 생활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아냐"

서울중앙지법.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유수연 기자 = 퇴임한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이 엇갈린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퇴임 이후 생계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공직 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총 10건 발의됐다.

세부 내용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퇴직 후 수임 제한을 강화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의된 법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안과 이언주 의원안은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혁진 의원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른바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퇴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곽규택 의원안,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장경태 의원안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있다. 김용민 의원안에 따르면 변협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퇴직자에 대해 3년간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김동아 의원안은 사법기관 최고위직 출신자의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기간 제한 없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 전 변협 회장은 "법조인을 지냈으면 충분히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고 영화를 누렸을 텐데, 퇴임하자마자 또 변호사로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퇴직 법조인을 중심으로 퇴임 후 2년 동안 개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점차 (개업 제한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 문제는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이 차별받는 데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면 지금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소득 활동을 보장하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현실적인 생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현직 서울고법 판사는 "(발의안처럼) 제한이 생기면 돈 없는 판사는 (법원을)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은 '돈 많은 사람만 판사하냐'고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퇴임한 법관들이) 개업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며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고 평생 변호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반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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