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해배상 2심 다음 달 7일 시작
1심 "7500만 원과 지연 이자 지급하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 성지호 김현미)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50분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024년 9월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 원을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7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주작감별사 등과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기초해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 주장 등은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역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공론화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으므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과 구제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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