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선포문 작성' 강의구 "계엄 선포일 적은 것일 뿐"…무죄 주장
"법관이 판결 선고 이후 판결서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강 전 부속실장은 선포문에 기재된 '2024년 12월 3일'은 '부서(서명)한 날'이 아닌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을 의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전 실장 측은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혐의에 대해 "문서에 기재하는 일자는 그 문서의 작성일이 아닌 공포일"이라며 "2024년 12월 3일이라는 기재는 이 사건의 문서 작성일이 아니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재된 일자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82조를 거론하며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고 어떤 게 기재돼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다.
또 "판결 선고 이후 판결서를 작성하는 법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논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돼야 한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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