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부터 증거조사까지 "이의 있다"…김용현 변호인·檢 공방
김용현 측 "적법한 직무상 행사" 주장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죄경력조회 중 전력 부분을 변경하겠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2026년 2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을 계속 중'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위법·무효인 판결"이라면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이 부딪혔다.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직책 없이 배후에서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고 죄를 인정한 적도 없는데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은 증거조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조사를 마치면 변호인이 의견을 주어야 한다"며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흐름을 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전후로 보도된 기사를 제시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기사는 원칙적으로 재전문증거"라면서 "원 진술자가 나와서 진술해야 인정된다"고 항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적법한 직무상 행사를 '범죄'라고 해서 기소했다"며 "김 전 장관은 업무 필요 범위 내에서 안보폰(비화폰)을 사용했고 면직되면서 (재직 중 확보한) 자료들을 보안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특검 준비 기간 중 기소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쪼개기 기소 등을 근거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이었다.
기소 당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부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기소 뒤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 기일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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