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강선우·김경 구속기간 10일 연장…이달 말 기소 전망
검찰, 전날 동시 소환조사
- 남해인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송송이 기자 = 공천 헌금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기간 10일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들의 구속기간은 10일 늘어난다.
이들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검사는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전날 동시 소환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돼 16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고, 김 전 의원은 검찰 송치 뒤 지난 13일과 16일에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구속돼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이 오간 배경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무'라고 판단해 최종 혐의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이들이 석방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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