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이대·연대 교섭거부 말고 응하라"…대학 청소노동자, 시정신청
대학,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교섭거부…노동자, 서울노동위 면담
"인력·근무시간·휴게 대학이 실절적 결정…하청 뒤에 숨지말것"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용역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근무 여건 등 교섭에 나서라고 대학에 주문했다. 원청이 가지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이 이달 10일 시행되면서다.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및 대학 노동자·학생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지역 15개 대학 등에 고용 승계, 근속 인정 등 교섭에 응해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럼에도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동덕여대 등은 교섭을 거부했으며, 15개 대학은 이런 요구가 있었단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밝혔다.
김종극 이화여대분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기대했지만, 이화여대는 교섭을 거부했다"며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 문제는 자신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게 대학의 해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공고를 내고 용역업체를 정하는 당사자는 결국 이화여대 당국인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며 "용역업체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청을 만나지 않으면 못푸는 현안들이 있다. 노동법 개정을 무시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음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 노무사는 "원청인 대학은 입찰 단계부터 하청 업체에 노동자 수, 근무 일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강제한다"며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대학은 이 법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휴게 공간, 부실한 인력 충원 등을 해결하는 데 대학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학생들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 연세대 학생은 "연세대가 진리와 자유 정신을 외치면서도 노동자가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고통이라는 진리에는 침묵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며 "학교가 하청업체의 만행을 그간 눈감아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엄연한 학내 구성원"이라며 "(학생사회도) 예비 취준생인 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절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이들 용역노동자는 다음 주부터 대학 총장 등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대학의 원청교섭 거부에 대한 시정신청을 내고 면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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