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무혐의' 인천세관 직원, 백해룡 고소건 서울남부지검으로

직원들, 중앙지검에 고소…관할 문제로 이송
피의사실 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파견 종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권진영 기자 =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인천 세관 직원들이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백 경정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고소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백 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했다.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최근 백 경정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던 2023년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본부 세관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수뇌부가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다. 합수단에서는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월 합수단에서 경찰로 복귀하기 전 언론에 수사자료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수사를 받은 세관 직원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기록을 공개했다며 백 경정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