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법인 폐업 해명은 자충수…국세청에 '조사 초대장' 보낸 셈"
김명규 변호사 "소속사 해명 모순, 법인 자금 유용 횡령 해석"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직 변호사 겸 회계사가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차은우 씨 200억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식구 김선호 씨에 대한 의혹이 떴다"라며 "이번에도 1인 법인/가족 법인에 대한 거라 당분간 연예계에 1인 법인/가족 법인 주의보가 발령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선호 탈세 의혹을) 요약하면 집에 법인을 세웠는데 임원은 부모님이고, 법인 카드로 생활비를 썼고,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줬다"라며 "그런데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라는 소속사의 해명이 조금 위험하다.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그러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거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김선호 등)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 처분을 내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 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일 안 해서 문 닫는다'는 해명은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세요' 같은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진짜 연극을 기획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소명을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업 안 하는데 회삿돈을 왜 썼느냐는 거다. 지금 소속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한 매체는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라며, 사실상 이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까지 결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소속사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가 적발된 뒤여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현재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며,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의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연극 제작 등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의도는 전혀 없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약 1년 전부터 중단됐고,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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