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스쿨 자유롭게 다녀와라"…경찰, 연수휴직 제도 개정 추진

전문인력 확보 위해 인사처와 협의…경찰공무원법 개정도 검토
경찰청장 직대 "3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휴직'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로스쿨 진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어 3년 과정인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퇴직을 하거나 편법 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이 2024년 12월 기준 로스쿨에 입학 이력이 있는 경찰관 194명 중 8명에 대해 복무를 점검한 결과 전원이 근무지 무단 이탈, 출근 의무 미준수 등 복무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수사 인력 확보 취지 등을 설명하고 로스쿨 진학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인사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학업관련 휴직이 2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3년간 공부를 해야하는 로스쿨의 경우 직원들이 연가 또는 병가를 활용하거나 조퇴를 하고 수업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직원들이 2년까지는 휴직을 하고 3년차가 되면 할 수 없이 경찰을 나가서 졸업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경찰관이 자기 돈을 들여 역량을 키우고, 자격증을 따고 하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자기 돈을 내고 로스쿨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고 법률 전문가 수준의 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변호사 경력 채용 인력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연수 휴직 규정에 대해 경찰만 예외를 둘 경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내부에서는 경찰대학 출신 인력들이 현재도 로스쿨로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문을 열 경우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수 휴직 후 복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수 휴직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경찰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