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Y폴라리스, '안심클릭' 저작권 소송 패소…신한·삼성 등 카드사 유탄?

1심, 프로그램 개발자에 5000만원 지급 및 저작권 등록 말소 명령
카드업계, 폴라리스 소송 대응 지켜보며 대응방안 고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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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신민경 기자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 회사 SY폴라리스의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안심클릭(일반결제)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전직 직원)의 청구 취지 중 지연이자 부분만 달리 판단하고 핵심 사항은 모두 받아들인 만큼 사실상 원고가 완승을 거둔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SY폴라리스는 안심클릭(일반결제)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 등은 향후 온라인 결제에 차질을 겪는 등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5일 전 폴라리스 직원 A 씨가 SY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A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제기한 청구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SY폴라리스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 202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안심클릭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SY폴라리스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복제·개작·배포·제3자 전송 또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선고했다.

안심클릭(일반결제)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카드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서비스다.

A 씨는 지인 B 씨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2006년 1월 신용카드 결제용 인증·보안 솔루션인 '안심클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개발 당시 고객이 쇼핑몰 화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할 경우 쇼핑몰이 이를 그대로 보관·저장하는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할 경우 카드주요정보가 쇼핑몰에 남지 않게 카드사 서버를 통해 곧장 본인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A 씨는 2006년 5월 프로그램 개발을 끝내 B 씨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B 씨는 2006년 6월 문엔폴라리스(SY폴라리스 인수 전 사명)를 설립했다.

이후 A 씨는 2006년 8월 문엔폴라리스에 입사했고 2021년 3월 B 씨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퇴사했다. 이후 문엔폴라리스는 2022년 2월 매각돼 현재의 SY폴라리스가 됐다.

그러던 중 SY폴라리스는 2023년 7월 A 씨가 안심클릭 서비스 솔루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해 회사를 설립하고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 영업을 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SY폴라리스는 같은해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A 씨가 만든 프로그램을 자사 저작권으로 등록했다.

SY폴라리스는 고소 이후 A 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수사결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A 씨는 폴라리스의 고소에 대응해 지난 2024년 9월 SY폴라리스를 상대로 △저작권 등록 말소 절차 이행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지급 △프로그램 사용·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나 SY폴라리스로부터 안심클릭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대가를 받거나 프로그램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B 씨가 회사 창립 초기 '매출 10%를 주겠다'고 했던 구두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고용 관계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최초 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이 A 씨에게 있고 △폴라리스 측이 수정·보완한 프로그램과 최초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Y폴라리스 측은 B 씨가 창업 준비 과정에서 A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SY폴라리스의 상소 등 향후 계획을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고민할 전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계약사항인 만큼 협력업체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전까지 관련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