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기망당한 피해자"…'불륜 의혹' 숙행, 새 변호사 선임 공세 전환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휘말린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다.
그러나 숙행이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판부는 다시 변론을 열고 쟁점을 다투는 절차로 전환했다. 사실상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유부남 A 씨의 아내 B 씨가 제기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액은 1억 원이다.
B 씨는 소장을 통해 남편 A 씨와 숙행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숙행은 일관되게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숙행은 "A 씨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법원과 언론을 통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을 만났다"며 "숙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강호 변호사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원은 협의이혼 신고가 실제로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됐는지, 가족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이미 이혼 사실이 공유되고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면제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혼인 파탄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와 정황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가 판결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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