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학폭 논란' 키움 박준현, 1달 침묵 '서면사과 미이행'

판단 뒤집힌 후 한 달 침묵...결론은 '사과 미이행'
강제성 없어..."생기부 기록 남아도 상관없는 탓"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2026 한국프로야구(KBO)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키움 박준현(18)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지만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박준현이 2023년 피해자에게 '여미새', ' ㅂㅅ'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해 앞선 충남천안교육지원청 판단을 뒤집고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기한은 한 달로 지난 8일까지였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뉴스1에 "8일까지 박준현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서면사과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기한 안에 서면사과를 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다.

서면사과를 한다면 3년 이내 학폭 가해자로 처분 이력이 없을 경우 기록이 남지 않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경석 법무법인 태광 변호사는 "박준현 선수는 이미 키움에 지명돼 입단한 상태이므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KBO 등에서 징계 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선발된 박준현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준현 법률대리인은 사과 거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준현 법률대리인은 "서면사과는 형식적인 사과"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만간 양측 부모님끼리 만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면사과를 했다면 행정심판에서 인정한 표현 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른 의혹들도 전체 인정하는 것처럼 (세간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박준현과 보호자)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며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