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절차 돌입…법무부, 인사검증 동의 제출 통보

연수원 34기 인사검증동의서 제출 통보
법무 연구위원 증원…좌천성 인사·평검사 보직 이동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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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인사검증 이후 이르면 이달 말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다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동의서 제출 이후 인사 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검검사급 인사 이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다음달 초에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고, 대검검사급 인사검증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검검사급 인사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해 검사장급 인사의 화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검사장의 평검사 보직 이동 규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23명으로 11명 증원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검찰 정책 등을 연구하는 위치로, 검찰 내에서는 좌천성 검사장 보직이란 인식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태 해명을 요구한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또 이들과 같이 해명을 요구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이 된 셈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