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총리, 檢 공개압박"…김민석·박철우 공수처 고발

서해 피격 '부분 항소'에 국무총리·중앙지검장 직권남용 혐의
유족 측, 전날 법무장관 "전형적 정치보복 수사" 발언 인권위 제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부분 항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김 총리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고, 박 지검장이 항소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사건 재분석을 지시한 게 모두 직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및 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그래서 박 의원이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됐는지 △또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직결된 직권남용·은폐·기록 삭제 관련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행정부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검찰을 향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지검장에 대해 "수사팀은 물론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항소에 동의해 보고한 상황에서 항소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더 분석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검찰의 항소권이 정치권 압박 발언으로 무력화된다면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외침은 사법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권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박 의원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한편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라고 말한 것이 2차 가해이자 인격권·명예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사과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