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매장서 딸 만지던 키링 다리 '툭'…90만원 물어내는 게 맞나?"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실수로 키링(열쇠고리)을 망가뜨린 자녀 때문에 키링 값을 배상했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40대 여성 A 씨는 5일 JTBC '사건반장'에서 "아홉 살 딸을 키우고 있다. 지난주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 출국 전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하기 위해 공항 면세점에 있는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마음에 드는 지갑을 고른 뒤 할인을 받기 위해 면세점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다. 저희 딸이 옆에서 매장에 진열된 키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일이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키링을 만지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말에 딸이 키링에서 손을 놓는 순간 키링 다리가 툭 하고 떨어졌다.
A 씨는 얼음이 됐고, 당황한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러왔다. 매니저는 "다리가 완전히 떨어졌네"라고 했고, A 씨는 "그거 원래 좀 달랑달랑했다. 아무튼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다.
매니저는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이제 판매가 불가하다. 구매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답했다. A 씨가 "실로 된 부분 하나 떨어진 건데 A/S로 어떻게 안 되냐"라고 묻자 매니저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이거 얼마 안 한다. 90만 원 계산 도와드리겠다. 아까 고르신 지갑도 같이 하실래요?"라고 안내했다.
결국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정에도 없는 90만 원짜리 키링을 구매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
A 씨는 "물론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맞나 좀 억울하더라. 제 딸 말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만진 진열용 상품 아닌가. 정말 이걸 제값 주고 사는 게 맞냐"라고 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키링은 애초에 바깥에 달고 다니게 만든 거 아닌가. 집에 고이 모셔놓는 진열용으로 사는 사람 없지 않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밝혀봐야겠지만 만진 것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아이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청구하려면 아이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까지 매장 측에서 좀 더 입증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저는 아이 때문에 떨어져서 깨뜨렸다고 해도 이렇게 제값을 다 받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동네 가게에서도 애가 이랬을 때는 엄마가 다른 걸 사거나 하면 봐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주지 않나. 명품이라는 것도 로고를 달고 나왔을 때나 비싼 거지 원가가 90만 원이나 되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매니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손괴를 하거나 파손했으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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