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저울치기 폭로한 130만 유튜버에게 "너 벼르는 사람 많다" 협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수산물 전문 유튜버가 이른바 '저울 치기'를 폭로했다가 일부 상인들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 TV'를 통해 상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에게 받은 항의성 댓글을 공개했다.
앞서 김 씨는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물치기'와 '저울 치기' 수법을 공개했다. 물치기는 킹크랩을 물에 담가 관절 사이에 물을 먹여 무게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약 60~120g 정도 늘어난다.
저울 치기는 바구니 무게를 포함해 계산하거나 저울을 조작하는 행위다. 구멍이 촘촘하게 나 있는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가 킹크랩과 함께 계측하면 물 무게만 200~300g, 최대 500g까지 추가된다. 저울에 끈이나 케이블타이나 감겨 있으면 중량을 800~900g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킹크랩만 가지고 물치기 했을 경우 60~120g 정도 늘어난다고, 편취했다기엔 미미한 결과라고 말씀드렸다. 근데 그거로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미하다고 했지, 편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100g도 소비자한테는 큰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연초에 킹크랩 가격이 ㎏당 10만 원이다. 100g만 늘려도 1만 원, 200g이면 2만 원이 더 붙는다. 하루 열 마리만 팔아도 10만~20만 원의 부당 이득이 생긴다. 1톤을 사다가 소비하면 얼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200g이라고 해도 무게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이 같은 고발에 킹크랩 상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제발 킹크랩 관련 영상 그만 올려라. 킹크랩 한 마리 팔아도 얼마 남지도 않는다. 수조 유지비에 물값에 자릿값에 인건비도 생각해라"라며 "네가 영상 올리면 상인들이 실제로 많이 피해 본다. 이 사회의 악아! 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너 벼르는 사람들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양심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이런 영상이 기분 나쁠 이유가 하등 없다"라며 "요즘 장사하기 힘들다는 것과 킹크랩 물치기·저울 치기 수법을 통해 얼마나 편취하는지 무슨 상관이냐? 돼지고기, 소고기도 중량 따지면서 먹는데 수산물이라고 다르냐"고 꼬집었다.
또 김 씨는 "제 채널은 수산업자를 고발하거나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그런 콘텐츠 계속 만들어서 올릴 수 있다"라며 "하지만 저는 수산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수산시장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에 좋은 면만 부각하려고 노력해 왔다. 가족 얼굴을 다 공개해 가면서 딸, 아내와 함께 수산시장을 다니면서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물치기, 저울 치기 일어나고 있는데 몇십 년째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인회도 한통속이라는 거 아니겠냐. 제가 아닌 제3자를 시켜서 이걸 들춰내고 고발 영상 수십 편 찍을 수 있다. 그러기 전에 자정 능력 키우고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씨는 "양심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제 영상 보고 온 손님이 진상 짓하거나 그런 손님한테 피해를 보았다는 상인 있으면 이메일로 상호 보내라. 그러면 제가 가게를 홍보해 드리고 직접 고충도 들어보겠다"라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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