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종합)

"공익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1심 선고유예
이규원 "기획사정이란 이름 무색…적극 업무 수행 탓하는 기소"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유수연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후 4시 20분쯤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고, 녹취 사실을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수사 기밀인 면담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해 다수의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반해 이 전 검사가 윤 씨와의 세 차례 면담 과정에서 공식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종의견을 밝히며 "해당 보고서는 죄형법정주의 등을 생각하면 형법상 공문서가 아니었고 증거법으로 임의서류에 불과했다. 과거사진상조사단 상황 공유 및 소통의 메모 성격으로 기록 편철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원심판결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어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검사는 최종 진술에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이라 부른 이 사건은 1년 반 넘게 검찰청 캐비닛에 자고 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사태에서 복귀한 직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명분을 보강하려 느닷없이 끌어올려진 사건"이라며 "기획 사정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청와대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평검사가 4년간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을 탓하는 기소였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